2020년 1분기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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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88회 작성일 20-03-31 21:05본문
최근 코로나 19의 지역확산과 위기경보단계 격상에 따라 대면접촉 최소화를 통한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결산보고서류 제출, 시설운영위원회 심의 등과 관련입니다. 서면보고, 서면심의로 갈음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협조요청에 따라 2020년 1분기 운영위원회는 서면심의로 진행하여 보고합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결산보고서류 제출, 시설운영위원회 심의 등과 관련입니다. 서면보고, 서면심의로 갈음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협조요청에 따라 2020년 1분기 운영위원회는 서면심의로 진행하여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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