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3/4분기 치료대기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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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미정 댓글 0건 조회 7,468회 작성일 16-09-29 11:12본문
3/4분기 치료실별 대기자 현황 안내드립니다.
※ 복지관에서는 재활서비스 지침에 의거하여 대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부모님들의 치료순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첨부파일로 대기자명단을 등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상담사례지원팀 성미정(Tel. 540-352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서비스 지침>
제6조(서비스 대기자 관리)
1. 진단평가결과 서비스대상으로 결정되면 이용희망의사 확인 후 해당 영역의 서비스 대기자로 등록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1차에 한하여 우선순위로 등록할 수 있다.)
1 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순위 : 임시 종결자 (관사정)
3 순위 : 신규 이용자
4 순위 : 임시 종결자 (본인사정)
5 순위 : 종결대기자 (1회 이상 이용자)
2. 복지관 서비스 대기자 관리는 해당 팀에서 관리하며, 영역별로 대기자 명부를 별도로 두고, 영역별 대기자 순서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락 후 치료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치료 외의 경우 서비스 선정기준에 따른다.)
3. 정해진 기간의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대기자등록 순서에 따라 종결대기자로 재등록되어 순서가 되면 서비스를 재이용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도 대기자 등록 순서에 의하며, 대기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치료실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재등록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경우 종료 시점에 맞추어 대기자는 자동 소멸된다.
※ 복지관에서는 재활서비스 지침에 의거하여 대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부모님들의 치료순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첨부파일로 대기자명단을 등재하였으니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상담사례지원팀 성미정(Tel. 540-352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재활서비스 지침>
제6조(서비스 대기자 관리)
1. 진단평가결과 서비스대상으로 결정되면 이용희망의사 확인 후 해당 영역의 서비스 대기자로 등록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1차에 한하여 우선순위로 등록할 수 있다.)
1 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순위 : 임시 종결자 (관사정)
3 순위 : 신규 이용자
4 순위 : 임시 종결자 (본인사정)
5 순위 : 종결대기자 (1회 이상 이용자)
2. 복지관 서비스 대기자 관리는 해당 팀에서 관리하며, 영역별로 대기자 명부를 별도로 두고, 영역별 대기자 순서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락 후 치료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치료 외의 경우 서비스 선정기준에 따른다.)
3. 정해진 기간의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대기자등록 순서에 따라 종결대기자로 재등록되어 순서가 되면 서비스를 재이용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도 대기자 등록 순서에 의하며, 대기자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치료실의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재등록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경우 종료 시점에 맞추어 대기자는 자동 소멸된다.
첨부파일
- 3분기 치료대기자 현황(2016.09.20기준).xls (22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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