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인권관련 정보제공] - 장애인 인권보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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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80회 작성일 16-08-10 11:04본문
< "장애인 인권보호, 철저한 사례관리부터 시작돼야" >
◇장애인 인권상담 6천건 이상
장애인권익연구소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통해 집계한 상담건수는 지난 2013년 2천898건이었다. 2년 뒤인 지난해에는 6천11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이 연구소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위탁하기 전인 2008년에는 367건에 불과했다. 그동안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례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한 수치다.
이마저 지자체별로 취합된 전체 통계라기보다는 단순 '샘플'로 보는 편이 맞다.
장애인권상담전화인 1577-1364를 통해 접수한 통계로,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 전체 6천116건 중 서울에서 1천684건, 광주 894건, 경기 814건, 전남 645건 등 사실상 특정 지역에 집중된 상담 실적이다. 충북은 78건에 불과했다.
현재 충북도내 설치된 장애인 관련 시설 17곳에는 한 달 평균 수십~수백건의 상담 전화가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는 그동안 이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나 통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장애인 인권침해 유형 다양
오창 축사 강제노역 사건은 직업 소개 즉, 중개인을 통한 매매에서 비롯됐다. 과거 염전노예 사건 역시 선불금을 지급을 통한 매매가 단초가 됐다. 사리분별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신매매나 다름없다.
임금체불은 장애인의 노동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장애인노동상담센터의 지난 2014년 상담사례 460건 중 37.1%가 임금 관련된 사안이었다. 특히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두드러졌다. 사업주의 65%가 고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주거권 침해도 심각하다. 오창 축사에서 일한 지적장애인도 일반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했다.
장애인 상담의 35.5%는 학대다. 상담이 이뤄지지 않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정 내, 직장 내, 시설 내 학대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는?
최은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마을단위 인권 의식 개선,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장애인의 자유권 제한, 노동력 착취, 학대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거나 형량이 매우 낮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체불임금 발생 시 고용주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고용주는 소액의 벌금을 물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인학대범죄처벌 특례법 도입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별 관련 조례도 제각각이다. 충북의 경우 증평, 진천, 제천, 충주 등 4곳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가 제정돼 있을 뿐이다.
현재 장애인 관리 시스템은 등록 장애인 혹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등록 장애인이나 재가장애인에 대란 관리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각지대 장애인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측면에서 최 연구위원은 마을단위의 인권교육을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제도적 개선과 병행, 마을 단위의 참여형 인권의식 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건강, 주거, 취업 등 장애인 인권 전반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공무원 인식개선 선행돼야
이번 오창 축사 강제노역 사건을 계기로 충북도는 장애인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선제적 대응을 전국 지자체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공직자와 장애인단체에 대한 인권 교육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도의 요청에 따라 김성준 국가인권위 조사국장은 11일 도청을 방문, 도청 공무원과 도내 장애인단체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선다. 주제는 '장애인 인권 및 기본적 인권의 이해'다. 203회 21C 청풍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공직사회부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출처 : 충북일보 - 최범규 기자
◇장애인 인권상담 6천건 이상
장애인권익연구소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통해 집계한 상담건수는 지난 2013년 2천898건이었다. 2년 뒤인 지난해에는 6천11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이 연구소에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위탁하기 전인 2008년에는 367건에 불과했다. 그동안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례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한 수치다.
이마저 지자체별로 취합된 전체 통계라기보다는 단순 '샘플'로 보는 편이 맞다.
장애인권상담전화인 1577-1364를 통해 접수한 통계로, 서울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 전체 6천116건 중 서울에서 1천684건, 광주 894건, 경기 814건, 전남 645건 등 사실상 특정 지역에 집중된 상담 실적이다. 충북은 78건에 불과했다.
현재 충북도내 설치된 장애인 관련 시설 17곳에는 한 달 평균 수십~수백건의 상담 전화가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는 그동안 이 같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나 통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장애인 인권침해 유형 다양
오창 축사 강제노역 사건은 직업 소개 즉, 중개인을 통한 매매에서 비롯됐다. 과거 염전노예 사건 역시 선불금을 지급을 통한 매매가 단초가 됐다. 사리분별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신매매나 다름없다.
임금체불은 장애인의 노동상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장애인노동상담센터의 지난 2014년 상담사례 460건 중 37.1%가 임금 관련된 사안이었다. 특히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두드러졌다. 사업주의 65%가 고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주거권 침해도 심각하다. 오창 축사에서 일한 지적장애인도 일반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생활했다.
장애인 상담의 35.5%는 학대다. 상담이 이뤄지지 않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정 내, 직장 내, 시설 내 학대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는?
최은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마을단위 인권 의식 개선, 철저한 사례관리를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장애인의 자유권 제한, 노동력 착취, 학대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없거나 형량이 매우 낮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체불임금 발생 시 고용주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고용주는 소액의 벌금을 물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인학대범죄처벌 특례법 도입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별 관련 조례도 제각각이다. 충북의 경우 증평, 진천, 제천, 충주 등 4곳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가 제정돼 있을 뿐이다.
현재 장애인 관리 시스템은 등록 장애인 혹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등록 장애인이나 재가장애인에 대란 관리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각지대 장애인에 대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측면에서 최 연구위원은 마을단위의 인권교육을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제도적 개선과 병행, 마을 단위의 참여형 인권의식 교육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건강, 주거, 취업 등 장애인 인권 전반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례관리 또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공무원 인식개선 선행돼야
이번 오창 축사 강제노역 사건을 계기로 충북도는 장애인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에 나서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선제적 대응을 전국 지자체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공직자와 장애인단체에 대한 인권 교육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도의 요청에 따라 김성준 국가인권위 조사국장은 11일 도청을 방문, 도청 공무원과 도내 장애인단체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선다. 주제는 '장애인 인권 및 기본적 인권의 이해'다. 203회 21C 청풍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공직사회부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출처 : 충북일보 - 최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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