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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권관련 정보제공] - 2016 장애인인권 디딤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슈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21회 작성일 16-10-16 11:09

    본문

    < 판결을 통해 본 장애인인권의 현주소, 2016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



    2016. 10. 31(월) 오후 2시~4시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10. 31.(월)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 ‘2016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한다.



    2016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위원장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선고된 장애인 관련 판결 중 디딤돌 판결 8건, 걸림돌 판결 8건, 주목할 판결 2건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정위원회는 총 3차례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9. 29. 선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단 단장인 서영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히포크라)가 선정의 의의에 대하여 소개할 예정이며 위원장의 선정사에 이어 선정된 판결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디딤돌 판결 발표는 유재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걸림돌 판결 발표는 이용재 변호사(산건 법률사무소), 주목할 판결에 대한 발표는 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가 각각 맡았다.



    또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가 “성범죄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자는 없다?!”라는 주제로 최근 문제가 된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 성매매 사건의 사례발표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이미현 팀장이 “문을 잠궈도 감금은 아니다?”라는 주제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의 사례발표를 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판결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구제청구소송은 물론 형사, 민사, 행정, 헌법 소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번 선정에서는 2015년과 달리 디딤돌·걸림돌 판결과 별도로 2개의 ‘주목할 판결’이 선정되었는데 장애인의 인권 관점에서 디딤돌적인 요소와 걸림돌적인 요소가 혼재하며, 향후 재판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편 이 날 배포될 2016년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자료집에는 선정된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소개 뿐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한 단체의 활동가들과 대리인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해당 사건의 지원과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노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 의견을 일부나마 전하고자 하였다.

    이번 보고회가 지난 1년 동안 장애인과 관련된 판결을 돌아보고, 최종 선정된 판결에 관여한 사람들이나 당사자의 목소리가 공명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올해 7월 청주 오창에서 발생했던 지적장애2급 고씨의 사건(소위 “만득이 사건”) 이후, 장애인 인권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집중 행감이 이루어졌다.

    박우양 의원(영동 제2, 새누리)은 보건복지국에서 올 7월부터 8월까지 지적장애인 대상 노동착취 및 학대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센터노예(청주, 9월), 타이어노예(청주, 9월) 등 연이어 노동착취 사건이 드러난 점과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장애인 유관기관들을 통한 전수조사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 내용을 근거로 전수조사가 미흡했음을 지적하고, 향후 전수조사의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된 재조사 계획의 수립을 촉구했다.

    박종규 의원(청주 제1, 새누리)은 장애인 노동착취가 대부분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 통칭)을 대상으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원천적 예방 차원에서,「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중 발달장애인 등의 신청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와 시ㆍ군에서 적극적 홍보와 독려를 통해 가능한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와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을 신청하도록 하여 도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정보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주 의원(청주 제6, 더민주) 은 발달장애인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해 줄 것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충북도에서도 지속적인 발달장애인 노동착취 및 학대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은 당부했다.

    이양섭 의원(진천 제2, 새누리)은 지적 장애인 대상 노동착취 및 학대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미봉책만 제시하지 말고,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질문하고, 인권보호는 도민 행복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업인 만큼, 거시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광희 위원장(청주 제5, 더민주)은 노동착취, 학대를 당한 발달장애인들을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고, 심리적 치료 등 보호조치를 위한 일시보호 쉼터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부합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인적 환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도 내 장애인거주지설 중 12개소를 위기발달장애인쉼터로 지정(‘16.11.11.)하였고, 이 시설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올해 들어 발생한 4건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로 인해 우리 충북이 갖게 된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고, 장애인 인권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충북도의회에서는 장애인 부모의 심정으로 적극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출처 : 정책복지위원회, 장애인인권 관련 행감 - 작성자 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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