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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권관련 정보제공]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슈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92회 작성일 15-11-18 17:24

    본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여가 지났지만 우리사회는 여전히 기본적인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법적인 실효성을 갖도록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주최로 18일 오후 수원 밸류호텔하이엔드에서 개최된 '2015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평택대 재활복지학과 권선진 교수는 이같이 지적했다. 권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일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총 3천67건의 차별관련 진정 내용을 살펴보면, '재화·용역' 영역의 진정이 1천9건에 달했고, '정보접근·의사소통' 영역이 947건, '시설물접근' 영역이 881건에 달했다"며 "이는 장애인들이 일상 사회생활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영역에서 차별상황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또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가해자의 구체적인 차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어렵다"며 "이 법이 실효성을 갖도록 차별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고, 이 법과 상충되는 각종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아울러 장애 차별 해소와 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교육·홍보 강화 △장애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 인식개선 지원 확대 △모니터링 강화 및 장애체험 활성화 △장애인식 개선 성과지표 개발 △장애인식 관련 네트워크 구축 △인식개선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연 교수(경인교대), 김혜영 교수(수원과학대), 남용현 팀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은 △장애이해교육의 전면 검토 △장애인 학대예방과 긴급지원을 위한 기관 운영 △장애 차별에 대한 '단체 제소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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