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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권관련 정보제공] - 장애인불편하게 만드는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슈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26회 작성일 15-12-14 17:25

    본문

    대한변협은 지난 5일 변협 중회의실에서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장애인 피해 지원’에 대해 강연한 서울장애인인권센터 팀장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는다”며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당하는 경우 △지체장애인이 이용해야 하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없이 계단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들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서 차별 금지 영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이 덜 들어서, 말을 잘 들어서, 내쫓기 쉬워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성추행 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으로 장애인인권센터에 제보(1644-0420)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1331)하는 방법, 민·형사 소송을 통한 방법을 제시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이용자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폭행 및 학대, 성폭행 및 성희롱,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 횡령 및 배임·사기, 건강관리 및 의료조치 미흡 등 방임 및 보호의무 해태, 자기결정권 및 각종 기본권 침해 등이 있다”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후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지역 장애인인권센터 등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공무원과 전화 또는 메일로 상황을 보고하며 상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로부터 차별받기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라며 “장애인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회적 차별을 없애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날 교육에는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이상민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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