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인권관련 정보제공] - 지체장애 아들 때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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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90회 작성일 15-03-20 17:13본문
지체장애 아들 때린 父, 벌금 200만원…장애인단체 반발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체장애 아들을 때린 아버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지난달 4일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박모(72)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또 다른 자녀가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박씨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21일까지 부인 염모(66)씨와 아들 박모(34)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아들의 눈에 물을 뿌리거나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아들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박씨는 30년 가까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검찰의 당시 공소내용은 2013년 이후 일부 내용만 포함됐다"며 "아들 박씨는 30년 가까이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체장애 아들을 때린 아버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지난달 4일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박모(72)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또 다른 자녀가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박씨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21일까지 부인 염모(66)씨와 아들 박모(34)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아들의 눈에 물을 뿌리거나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아들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 박씨는 30년 가까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검찰의 당시 공소내용은 2013년 이후 일부 내용만 포함됐다"며 "아들 박씨는 30년 가까이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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