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인권관련 정보제공] - 인강원 재팜, 증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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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퍼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90회 작성일 14-10-29 17:47본문
인강원에서 폭행 및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 장애인에 대해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재판이 진행돼 인권유린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와 관련해 인강재단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비롯한 장애계는 지난 28일 오후 3시경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비리횡령 가해자 엄중처벌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8월 12일, 복지시설 내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과 임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거짓 진술서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인강원 실질 운영자 이모(63)씨를 비롯한 3인이 구속되고, 현재 이사장이 불구속 기속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6일 첫 재판이 열렸으며, 2차 재판인 지난달 29일에는 거주인을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1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 장애인 1인이 증인으로 출석됐다.
하지만 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 장애인에 대해, 의사소통 조력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피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존중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대위는 “2차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25일, 피해 장애인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조력인을 배치하고 가해자와 분리된 상황에서 재판 진행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검찰 측은 재판 당일 피해 장애인을 위한 그 어떠한 장치 마련 없이 진행 했고, 가해자가 바로 보는 앞에서 전문조력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증인에게 ‘가해 상황을 TV에서 본 것이 아니냐’, ‘올해가 몇 년도이고 지난해는 몇 년도냐’, 1부터 10까지 세봐라‘ 등의 장애인 차별 발언을 했다는 것.
심지어 글을 읽을 수 없는 장애인이 공대위 측에서 구두로 읽어 준 뒤 서명한 인권위 결과보고서에 대해 ‘증인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냐. 본인이 읽어봐라’라고 요구하는 등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도 배려도 없는 재판이 펼쳐졌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강재단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비롯한 장애계는 지난 28일 오후 3시경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비리횡령 가해자 엄중처벌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8월 12일, 복지시설 내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과 임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거짓 진술서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인강원 실질 운영자 이모(63)씨를 비롯한 3인이 구속되고, 현재 이사장이 불구속 기속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6일 첫 재판이 열렸으며, 2차 재판인 지난달 29일에는 거주인을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1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 장애인 1인이 증인으로 출석됐다.
하지만 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 장애인에 대해, 의사소통 조력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피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존중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대위는 “2차 재판이 열리기 전인 지난달 25일, 피해 장애인이 최소한의 안정적인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조력인을 배치하고 가해자와 분리된 상황에서 재판 진행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검찰 측은 재판 당일 피해 장애인을 위한 그 어떠한 장치 마련 없이 진행 했고, 가해자가 바로 보는 앞에서 전문조력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증인에게 ‘가해 상황을 TV에서 본 것이 아니냐’, ‘올해가 몇 년도이고 지난해는 몇 년도냐’, 1부터 10까지 세봐라‘ 등의 장애인 차별 발언을 했다는 것.
심지어 글을 읽을 수 없는 장애인이 공대위 측에서 구두로 읽어 준 뒤 서명한 인권위 결과보고서에 대해 ‘증인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냐. 본인이 읽어봐라’라고 요구하는 등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도 배려도 없는 재판이 펼쳐졌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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