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지원(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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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미정 댓글 0건 조회 8,527회 작성일 14-01-07 18:04본문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지원사업 공고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지원사업부
□ 사업목적 : 저소득층(에너지 빈곤층) 도시가스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
□ 사업지역: 전국
□ 지원대상: 3개월 이상 도시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도시가스요금 지원 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미납된 도시가스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제외대상 :
1. 미납된 도시가스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2. 비주거용 도시가스요금
※ 주택용(도시가스)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3. 도시가스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도시가스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4.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5. 2012년도에 도시가스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6.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신청기관 : 기초자치단체(시R28;군R28;구), 주민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 사업(신청)기간: 2014년 1월 6일부터 2014년 2월 10일
※ 예산소진 시 사업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는 전화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2-540-3541 사회복지사 성미정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지원사업부
□ 사업목적 : 저소득층(에너지 빈곤층) 도시가스요금 미납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기초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
□ 사업지역: 전국
□ 지원대상: 3개월 이상 도시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도시가스요금 지원 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미납된 도시가스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제외대상 :
1. 미납된 도시가스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2. 비주거용 도시가스요금
※ 주택용(도시가스)에 한해 지원(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3. 도시가스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도시가스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4.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5. 2012년도에 도시가스요금 지원을 받은 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6.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신청기관 : 기초자치단체(시R28;군R28;구), 주민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 사업(신청)기간: 2014년 1월 6일부터 2014년 2월 10일
※ 예산소진 시 사업기간보다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는 전화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2-540-3541 사회복지사 성미정
첨부파일
- 14년도 도시가스요금 지원사업 신청서.hwp (20.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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