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참여자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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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업지원팀 댓글 0건 조회 4,548회 작성일 23-02-06 13:27본문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년 3월 ∼ 12월(10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538,72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복지일자리(참여형): 총 3명
▢ 모집분야
- 모집분야(직무) 및 모집 인원(명)
1. 바리스타 1명
2. 간식보조
3. 환경정화
※ 2023년 배치기관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복지일자리(참여형)
▢ 모집기간: 2023. 02. 06(월) ~ 2023. 02. 17(금) / 10일간
▢ 근무장소 : 대전광역시 내 위치한 사업체 및 공공기관, 학교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 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장애인일자리사업)(필수)[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②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 신청자 -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3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③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④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⑤ 여성가장
구분/첨부서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1)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2)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3)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4)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5) 군복무 : 복무확인서
6)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7)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8)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9)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10)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⑥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⑦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접수방법: 직접접수(방문접수) ※ 신청자 본인 방문접수
◦ 접수처: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98번길 175 용계동) T. 042-540-3550, 3552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 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 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
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 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 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 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 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
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 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 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
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 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 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 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홈페이지(www.djrc.or.kr)-게시판 -이용자모집-
155번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참여자 모집 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TEL. 540-3550, 3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06일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년 3월 ∼ 12월(10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56시간)
▢ 보 수: 월 538,72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복지일자리(참여형): 총 3명
▢ 모집분야
- 모집분야(직무) 및 모집 인원(명)
1. 바리스타 1명
2. 간식보조
3. 환경정화
※ 2023년 배치기관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 복지일자리(참여형)
▢ 모집기간: 2023. 02. 06(월) ~ 2023. 02. 17(금) / 10일간
▢ 근무장소 : 대전광역시 내 위치한 사업체 및 공공기관, 학교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 01254-15864호(1987.6.26.)]
4.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장애인일자리사업)(필수)[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재학증명서
②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참여 신청자 -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신청자 중 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2023년 3월 이전(자격증 수령 즉시)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제출해야함
③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 직무별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
④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⑤ 여성가장
구분/첨부서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1)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2)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3)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4)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5) 군복무 : 복무확인서
6)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7)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8)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9)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10)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⑥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⑦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거나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접수방법: 직접접수(방문접수) ※ 신청자 본인 방문접수
◦ 접수처: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98번길 175 용계동) T. 042-540-3550, 3552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 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 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 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
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 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 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 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 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
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 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 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
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 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 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 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나 홈페이지(www.djrc.or.kr)-게시판 -이용자모집-
155번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참여자 모집 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TEL. 540-3550, 35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2월 06일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
첨부파일
- 3.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서류 수정.pdf (382.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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