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전광역시청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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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98회 작성일 21-01-14 18:07본문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21년 대전광역시청지원사업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전문 강사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4일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 모집 분야 및 인원
분야 : 도예공예, 가구공예, 퀼트공예, 한지공예
인원 : 각 1명씩
□ 자격요건
자 격 요 건
가. 해당 분야 졸업자 및 강의 경험자
나. 해당 분야 관련 전문 자격증(수료증) 소지자
다. 장애인 프로그램 강의 경험자
- 해당 분야 졸업증명서
- 해당 분야 전문 자격증 등
※ 신분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범죄 경력 등) - 필수조건
□ 채용방법
▸서류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 합격자 통보 → 계약 체결
가. 선정 기준
- 1순위 : 해당 분야 신규 강사
- 2순위 : 해당 분야 2020년 기존 강사(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발)
나. 1차 서류 심사
- 응시자격 요건(해당 과목 전공 및 관련 자격증 등)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 서류심사로 적격여부 판단
다. 2차 면접
- 응시자가 두 배수 일 경우 면접 실시
- 면접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면접 실시
- 면접기준 평정이 가장 우수한 자 채용
□ 강사료 지급 기준
▸대전광역시청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예산 범위 내 지급
□ 접수기간 및 전형절차
가. 접수기간 : 2021년 01월 14일(목) ~ 01월 21일(목)
※ 모든 서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dj5403500@hanmail.net
【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djrc.or.kr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제출】
다. 전형일정
- 1차 서류전형 결과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일시 :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라. 최종합격 : 합격자 개별 통보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기준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기준 결과 불합격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별첨1 서식)
▸자기소개서 1부.(별첨2 서식)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1부.(별첨3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별첨4 서식)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전공자)-소지자에 해당 1부.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복지관 양식으로 작성하며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해야 함.
□ 서류접수 시 유의사항
▸입사지원서 등 관련서류 작성 시 기간산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입사지원서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입사지원서 및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에 개별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에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강사로 위촉하지 아니하거나 해촉 할 수 있음
가. 응시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35조의 2(종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나. 자격증 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당해 자격 박탈, 취소, 상실,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자격이 무효 될 때
다. 위촉기간 중 복지관의 직제의 개폐, 예산 감축, 사업장 축소, 폐지 등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이 취소된 경우
라. 2일 이상 무단결근, 범법행위,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질병으로 인한 유지 어려움, 과다 탈락 유발, 민원동기 유발 등
강사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사회통념상 위촉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문 의
▸지역권익옹호팀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담당자 안상희 (☎042-540-3541)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08-04 17:00:57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2021년 1월 14일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 모집 분야 및 인원
분야 : 도예공예, 가구공예, 퀼트공예, 한지공예
인원 : 각 1명씩
□ 자격요건
자 격 요 건
가. 해당 분야 졸업자 및 강의 경험자
나. 해당 분야 관련 전문 자격증(수료증) 소지자
다. 장애인 프로그램 강의 경험자
- 해당 분야 졸업증명서
- 해당 분야 전문 자격증 등
※ 신분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범죄 경력 등) - 필수조건
□ 채용방법
▸서류접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 합격자 통보 → 계약 체결
가. 선정 기준
- 1순위 : 해당 분야 신규 강사
- 2순위 : 해당 분야 2020년 기존 강사(1순위 미달 시 2순위 선발)
나. 1차 서류 심사
- 응시자격 요건(해당 과목 전공 및 관련 자격증 등)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 서류심사로 적격여부 판단
다. 2차 면접
- 응시자가 두 배수 일 경우 면접 실시
- 면접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면접 실시
- 면접기준 평정이 가장 우수한 자 채용
□ 강사료 지급 기준
▸대전광역시청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예산 범위 내 지급
□ 접수기간 및 전형절차
가. 접수기간 : 2021년 01월 14일(목) ~ 01월 21일(목)
※ 모든 서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유효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dj5403500@hanmail.net
【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djrc.or.kr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제출】
다. 전형일정
- 1차 서류전형 결과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일시 :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라. 최종합격 : 합격자 개별 통보
※ 추가합격자 결정 : 면접기준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기준 결과 불합격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1부.(별첨1 서식)
▸자기소개서 1부.(별첨2 서식)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1부.(별첨3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별첨4 서식)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전공자)-소지자에 해당 1부.
※ 입사지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복지관 양식으로 작성하며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해야 함.
□ 서류접수 시 유의사항
▸입사지원서 등 관련서류 작성 시 기간산정은 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입사지원서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 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접수 불가
▸입사지원서 및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에 개별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등에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강사로 위촉하지 아니하거나 해촉 할 수 있음
가. 응시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35조의 2(종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나. 자격증 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경우 당해 자격 박탈, 취소, 상실,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자격이 무효 될 때
다. 위촉기간 중 복지관의 직제의 개폐, 예산 감축, 사업장 축소, 폐지 등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이 취소된 경우
라. 2일 이상 무단결근, 범법행위,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질병으로 인한 유지 어려움, 과다 탈락 유발, 민원동기 유발 등
강사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마. 기타 사회통념상 위촉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문 의
▸지역권익옹호팀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 담당자 안상희 (☎042-540-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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